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이용목적
2. 신용정보의 종류
가. 제공대상자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가.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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